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직장인의 소중한 노후생활비로 쓰이죠? 

그래서 퇴직을 앞둔 직장인들은 퇴직금에 대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내가 퇴직급여를 받는 다면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급여와 퇴직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을 10가지 숫자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퇴직급여 체크사항

 

1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시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 없이 근무를 한 경우에는 통산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업주 승인하에 이루어진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퇴직급여 체크사항

30일

퇴직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퇴직급여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와 확정기여로 나뉩니다.

 

먼저 퇴직금과 확정급여는 퇴직연금 제도하에 사업주가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근로자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총액을 전부 더합니다.

이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의해 미리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거나 관례에 계속해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함께 포함시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퇴직 이전 1년 동안 지급받은 금액을 4로 나누어서 3개월치를 계산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퇴직 이전 3개월치 임금총액을 퇴직하기 이전 3개월치 임금총액으로 나누면 하루치 급여가 되는데, 이것을 평균임금이라고 합니다.

 

퇴직급여 체크사항

1/1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자기 명의로 된 퇴직 계좌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1년 근무하게 되면 연봉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 계좌에 이체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거죠.  사업주의 책무는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후 가입자가 스스로 자신의 퇴직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퇴직급여를 운용합니다. 

그리고 운용에 따라서 퇴직급여가 변동되기도 합니다.

 

14일

퇴직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할 때까지 연 20%ㅇ의 지연 이자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체크사항

 

55세

55세 이전에 퇴직하면 퇴직급여를 개인 퇴직연금 계좌에 이체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300만 원이 안된다거나, 퇴직급여로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가 원하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수령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할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게 됩니다.

 

 

퇴직급여 체크사항

 

60일

퇴직자는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난 뒤 60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수령할 때는 납부한 퇴직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환급신청 시 퇴직자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자는 연금 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하면 됩니다.

이후 절차는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원천징수 의무자가 처리해주기 때문입니다.

 

 

퇴직급여 체크사항

30%

55세 이전에 퇴직급여를 인출하면 한 번에 현금으로 수령했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기간이 늘리면 내야 할 세금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3.3~5.5%

금융회사가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시 3.3~5.5%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세율은 연금 종류와 연금 수급 당시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연금수급자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을 경우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일 경우 4.4%, 80세 이상일 경우 3.3%의 세율을 과세합니다.

종신형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55세 이상 70세 미만을 때의 4.4% 세율을 적용합니다.

 

 

퇴직급여 체크사항

1200만 원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연금소득이 한 해 동안 1200만 원 이상일 경우 연금소득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과세로 인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줄이려고 한다면,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한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연금액을 조절해야 합니다. 

 

 

10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연금계좌 가입자가 가능하면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도록 연간 연금수령 한도액을 두고 있습니다. 

1년차 연금수령 한도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면 먼저 연금 개시 신청 당시 계좌 잔고를 10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의 120%까지 첫해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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